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 왔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해 왔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방영 이후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전력이 폭로되며 이제는 정말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선언하였는데요.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접수부터 처벌까지 학교폭력 관련 서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난 4월 12일 정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대처
1)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조치사항 대입 반영확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뿐만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대입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의무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이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우선 보호
1) 즉시분리 제도 개선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됩니다.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가 추가되며,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 의무적으로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만약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밀착 지원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적적인 심리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1)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처리, 가해·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2)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
1) 사회·정서 교육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 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합니다.
※ 위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양식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접수,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조치 이행의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각 절차마다 필요한 관련 서식들을 활용하셔서 학교폭력 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업무 담당자는 신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사안 접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사 확인서 |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
2. 사안조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필요시 긴급조치를 포함한 즉시 조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학교장,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부의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학생 확인서 | 보호자 확인서 | 긴급조치 보고서 (피해, 가해학생)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피해, 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공문 |
3.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분쟁조정을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가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장 등에게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
5. 분쟁조정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 고소취하서 학폭합의서 | 학폭 재발방지 서약서 |
학교폭력 사건 탄원서 (가해자 선처) | 학교폭력 사건 탄원서 (가해자 처벌) | 학교폭력 사건 탄원서 (집단폭행 처벌) |
오늘은 예스폼과 함께 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필요한 양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범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학교나 경찰, 관련 기관에 신고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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