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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이슈

2022년 개정,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가능한가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개인형 IRP 계좌로 의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퇴직금 연금 도입 업체 근로자만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을 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 근로자는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 또는 개인형 IRP계좌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었지만 4월 14일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개인형으로 의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2022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가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이 뭔가요?

 

 

퇴직금은 사업자가 1년 이상 한 곳에서 근속한 경우 받을 수가 있으며 1년을 일하면 30일 분이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며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퇴직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일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적립해두었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DB형) 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IRP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회사 상황과 근로자 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형 IRP는 뭔가요?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퇴직금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향후에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최대 110만 원 정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IRP로 수령 시에 혜택은?

 

 

개인형으로 하면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세금 차감 없이 퇴직금 전액이 입금되므로 자금 인출 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미뤄지게 되어 내야 할 세금까지 내 돈처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의무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한 55세 이하의 근로자는 퇴직 시 회사가 이미 지정된 개인형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의무적으로 개인형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으며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을 하게 되었다면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제외되기에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생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환경이 풍족해진 만큼 개인형 IRP를 잘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생활과 퇴직금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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