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접어들며 재산세와 관련된 기사를 볼 때면 '나 7월에도 냈는데 9월에도 재산세를 또 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과세대상과 납부액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1기인 7월에 일괄납부를 진행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2기인 9월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과세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과연 '재산세'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재산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흔히 말하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토지나 건축물·주택과 항공기 및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의 대상과 납부액에 따라 매년 7월,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 역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1. 납부 기간
이러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주택의 경우 1기 (7월 16일 ~ 7월 31일)와 2기 (9월 16일 ~ 9월 30일)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과세 기준
또한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인 과세표준과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세율은 주택이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건물의 경우 0.25%, 토지의 경우 0.2~0.5%로 3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의 대상 및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세액 계산
1.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2023년까지)
① 주택
공시가격 | 과세표준*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
1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원 초과 ~ 2억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2억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
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9억원 초과 | 5.4억원 초과 | - |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② 토지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2.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2022년 한시 적용)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며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45%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격을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더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료 출처 - 위택스,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는 이택스, 위택스,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등을 이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고지서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을 받아 볼 경우 분실하거나 잊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지서의 전자 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신청 후 익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재산세는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이른바 '물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물납은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 다 물납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것이라 합니다.
재산세 부담 줄이는 법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인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커진 요즘, 실제 2022년 서울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에 비래 1,275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라 강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매매 시 과세 기준일 피하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을 살 때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판매할 때는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카드(신용, 체크)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캐시백 또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 이 이벤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쌓이는 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내는 것 또한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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