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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근로기준법에 따른 용역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다양한 양식!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많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규직의 경우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를 진행하니 큰 문제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일일 용역 근로자의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모호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기준을 정해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일용직 근로자 보호와 필요성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분쟁 시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도 아래와 같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중 해고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고가 불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1달 전에 미리 통보 혹은 1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자와 고용자의 합의가 있을 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3) 주휴, 월, 연차 휴가,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할 때 1주 근로 또는 1개월 근무 시 유급주휴 및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이유로 1년간 지속 근로를 했다면 연차 유급휴가와 계약 종료 시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근로 이행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근로를 이행한 지 1년이 넘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여성근로자
여성 근로자라면 월 1일의 생리휴가,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일용직, 프리랜서 등 용역 계약을 진행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에 어긋난 계약 항목은 무효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 간의 거짓이 없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의 경력, 정보 등을, 고용자는 근로 복지, 시간, 급여 등을 명확하고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고용자의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대우를 의미하는데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자의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고용자는 계약서 외의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4) 업무 진행 시 책임과 권한, 결과에 따른 구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에 대한 피해, 완성된 결과물 등에 대한 책임 및 권한, 지적재산 권리를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을 해두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준수 및 보관 방법
모든 근로에 대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상호 합의 간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면 2장의 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근로자와 고용자가 1장씩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양식

 

 

프피랜서 용역계약서 개발 용역계약서 연구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운송 용역계약서
차량 용역계약서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일용직이지만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부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은 임금 또는 급료 등의 대가를 고용자에게 받고 그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니 오늘 예스폼에서 알려드린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양식을 활용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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