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한다.
사용인감계란?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를 말하며, 개인/법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인감의 날인이 필요할 때 마다 꼭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용인감계(문서)로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명을 해두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규모가 커지거나 법인인감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용인감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하며, 금융기관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각종 계약서류 등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하게 된다.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① 법인인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한다.
② 사용인감
대부분의 경우 법인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인감 이외에 다른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 사용인감이라 한다. 회사의 입찰, 수금 등 거래상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는 없으므로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한 인감이라는 것을 대표자가 승인해 준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다.
③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어떤 업무(계약)에 사용할 것인지 표시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증(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날인된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동일한 지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날인된 인감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해진다.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 읍장, 면장인데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인감계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명시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 해당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은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범위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인감 관리대장의 기재
사용인감이 날인되면 해당 기업은 문서에 날인된 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인감이 날인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③ 시용인감의 관리
- 관리책임자는 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부재 시에는 대리인에게 관리책임을 위임한다.
-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관리에 엄중을 기해야 하며, 업무마감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금고에 보관한다.
-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 인장을 소유한 인장관리부서는 다음의 서류를 기록 및 유지한다.
총괄관리부서 | 사용부서 |
가. 인장등록대장 나. 인장관리카드 다.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라.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마. 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 바. 인장등록 변경신청서 |
가. 법인, 사용인장날인부 나.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다.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
사용인감계 Q&A
Q.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에 의해 증명된 인감만을 써야 하며, 금융기관도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된 인감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한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거래처에 제출해야 인정되고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사용인감의 효력은 같다.
Q. 사용인감계 작성 시에는 어떤 종류의 문서에 사용되나요?
A. 사용인감계는 각종 계약서, 수입증빙서, 수출입신고서, 주식거래계약서, 상속등기신청서, 재산증명서, 제증명서 등과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 작성 시에 사용된다. 즉,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Q. 사용인감계 작성 시에는 어떤 종류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사용인감계 작성 시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인한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인감은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감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문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인감이 올바르게 찍혀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Q. 사용인감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인감계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개는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효하게 사용된다. 다만, 회사나 단체마다 다른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Q. 사용인감계 작성 시에는 누가 인감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가요?
A. 인감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지정한 대표이며, 일반 직원이나 외부인은 인감을 대신 사용할 수 없다.
Q. 사용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장의 보관책임자 및 보관 대리인은 각기 보관기간중의 당해 인장의 보관, 날인 및 취급에 있어 직접책임을 지며, 인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관부서는 즉시 필요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안용지에 분실경위를 기록,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조치란 관계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문 공고 등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인장의 분실, 소멸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인장을 개각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인장등록부에 기록하고 재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인감계 양식모음
기본형식의 사용인감계 이외에도 사용관리대장, 서약서 및 사용인감제출서 등의 다양한 사용인감계 양식도 있으니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법인인감,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건설) |
수금용 계좌 통보서(사용인감계 겸용) | 사용인감계(날인) | 법인·사용인감 사용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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