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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산업 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가 나오면서, 처벌 수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고, 대신에 산업재해 예방 차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사업장 필수 요소,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시 처벌 대상은?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하여 작업자와 사업가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 대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단순히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업장 내 개인 보호구 착용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 보호구 착용을 위한 실천방안

 

 

1)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근로자가 보호구를 왜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올바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운 날씨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폭염을 피해 근로할 수 있는지, 안전모가 필요하지 않도록 설비 개선 조치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 개인 보호구 착용/필요성에 대한 안내와 교육
개인 보호구의 착용 필요성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주의 단순 착용 지시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개인 보호구 강요가 아닌 특성을 고려하기
개인 보호구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건강과 종교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보호구 착용의 어려움을 존중한다면 근로자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지급 관련 양식

 

 

산업 현장 내 개인보호구 지급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양식으로 보호구명과 종류/형식 및 수량 등 내용을 입력하는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입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수령자의 서명을 기입하여 지급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건설업)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령확인)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개인보호구 지급신청서 개인보호구 지급확인서 개인보호구 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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