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껄끄러운 순간, 곤란한 순간을 꼽자면 바로 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비슷하게 회사를 나가고 나서도 가장 껄끄러운 상황은 다녔던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다시는 회사에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공적인 이유로 인해서 연락을 취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증명서 발급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다르게 정부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불가하고 반드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 하지만, 담당자들도 이런 서류를 확인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청 시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증명서 작성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스폼에서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퇴직증명서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였는지, 어떤 직무를 맡아 일했는지, 퇴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퇴직증명서는 이직이나 재취업을 할 때 소속이나 직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종종 퇴직증명서를 경력증명서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지만 퇴직증명서는 현재 퇴직 상태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발급방법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정부24의 민원 신청페이지를 이용해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니던 회사에 퇴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 직장에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전 직장에 퇴직증명서를 비롯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증명서 청구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퇴직증명서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문서 위조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또한 인적 사항이나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퇴사사유 등 각 항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편적인 작성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퇴직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꼭 체크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보편적인 퇴직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직증명서에 필수로 기재되는 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본인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해야 했지만, 현재는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3.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명
5. 사업자등록번호 :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합니다.
6. 부서명 : 근무했던 전체 부서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최종 직위 : 퇴직 기준으로 인정된 직위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9. 근무기간 : 총 몇 년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퇴직증명서 양식
퇴직증명서 (회사 퇴직) | 퇴직증명서 | 퇴직증명서 (담당 업무) |
퇴직증명서 (용도 기재) | 증명서 발급 관리 프로그램 | 사원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증명서 발급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했던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 관련 내역 보관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간은 의무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의무 발급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내 발급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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