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땅을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상호 간의 협의 후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 허가를 받곤 합니다. 주로 맹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토지사용승낙을 위해선 꼭 구두로만이 아닌 해당 건을 승낙했다는 서류를 남겨 놓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양식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의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지닌 문서로, 시행자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의 잔금을 지불하기 이전 건축법 상의 건축 허가나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때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없이도 땅 소유자의 허락만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입니다.
이처럼 건설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형화된 형식이 있지 않으며, 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고 건설 도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완전한 토지사용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방법
토지사용승낙서는 허가나 사업승인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자가 그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용 목적 위반 시 승낙이 무효화되거나,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빌린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사용자가 소유주에게 승낙받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지, 지적 면적과 사용면적, 지목에 대해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가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목적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작성 일자와 토지 소유주 및 사용인의 인적 사항, 특약사항을 기재 후 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서명날인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구성 항목
1. 당사자 정보
- 문서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2. 토지 정보
-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 토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3. 토지 사용조건
- 토지 사용자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료 등 사용 조건을 명시합니다.
4. 약정 내용
- 토지 사용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자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어떤 조건에서 토지 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5. 날인 및 서명
-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에 날인을 찍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가 모두 서명합니다.
6. 문서 작성일
- 작성일을 명시하여 토지 사용 승낙일을 기록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타인에게 이전 시 소유주의 재 승낙 필요
사용 승낙을 받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을 이행했던 이가 아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꼭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
토지사용승낙서 상에 표시되는 항목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하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토지 측정은 확실하게
사용하기 위해 승낙 받고자 하는 토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계약 시 설계물의 설계도면을 꼭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4) 승계 여부 파악
시설물이 존치되거나,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으로 인한 승계 여부를 파악해 작성해야 합니다.
5) 서명날인은 필수
신분증 및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6) 토지 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전원 동의가 원칙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토지에 소유에서 지분이 있다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상관없다는 민법상의 해석이 있지만 차후 분쟁을 방지하는 목적 및 관청에서의 처리 등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사후 처리 관련 조항도 신경 써서 작성
토지에 대한 사용기간이 끝나면 토지에 설치했던 설치물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인도해야 하며,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축조, 시설관리비, 이사·철거비, 사후 철 등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어떤 명목으로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 이 밖에도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임대를 만료 및 철거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혹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과 같은 임대 이후 사후 처리에 관한 조항 역시 신경 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해당 토지는 소유자 본인의 토지로 토지 사용 및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소유자와 사용자 정보, 토지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권리설정 계약) | 토지 사용승낙서 (기본형) | 토지 사용승낙서 (사업용) |
토지사용동의서 |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첨부) | 토지사용승낙서 (피위임자) |
토지사용승낙서 (공장 부지) | 토지사용승낙서 (사용목적 서술) | 토지사용승낙서 (개인주택용) |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활용하셔서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 및 도로의 사용을 허가 받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이외에도 토지 임대차계약서, 토지 사용승낙서 샘플 등이 예스폼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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