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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라이프

해고통보시 주의 사항과 해고통보서 양식,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하는 '사직'과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약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는 수입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다면 수입이 없어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는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진행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의 제재가 따르는데요.

오늘은 예스폼에서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해고통보문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진행 시 정당한 사유 필수

 

 

 

 

회사에서 해고를 진행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남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자를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했을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근로자의 정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자동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의 근무 성과가 저조하거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되어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성과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함

3)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함

 

 

 

해고 시 예고는 필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예고해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하며, 2023년 8월 1일부로 해고할 예정이라면 적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는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에 대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해고예고 통지서에는 해고되는 근로자의 정보와 해고 예정일, 해고인, 해고 사유, 예고 통지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 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업에 대해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사유만 확실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해고가 도 해고예고수당을 필수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 월급: 280만 원, 통상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 280만 원 / 209시간 = 13,397원

일 통상임금: 13,397원*8시간 = 107,176원

해고예고수당: 107,176원*30일 = 3,215,280원

ex.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0시간*8시간 = 4시간

일 통상임금: 10,000원*4시간 = 40,000원

해고예고수당: 40,000원*30일 = 1,200,000원

 

 

예스폼 해고통보서(관련 규정 기재)

 

 

 

 

예스폼의 해고통보서(관련 규정 기재) 서식은 해고됨을 통보하는 서식으로 인적 사항과 해고 사유 및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해고통보서(관련 규정 기재) 서식인데요. 관련 규정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떠한 규정을 어겨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스폼 해고통보서(해고사유 기재)

 

 

 

 

예스폼의 해고통보서(해고사유 기재) 양식은 해고를 통보하고 지급품 반납 및 인수인계 착수를 명하는 양식입니다. 해고자의 인적 사항과 통보사항 및 해고 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해고통보서(해고사유 기재) 인데요. 해고와 동시에 근로자가 진행해야 하는 사항까지 한 번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진행사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예스폼의 근로계약서 해지통보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입니다. 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해지 사유, 근로계약 해지일지 등의 내용을 기입하는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인데요.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혼동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여기까지 예스폼에서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해고통보문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신청을 진행하기 전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대처해야 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예스폼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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