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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득세법 시행령 완벽 정리! 최신 개정 급여계산 프로그램 추천 🧮

 

 

임금대장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도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금대장 양식과 임금명세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활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2024년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수와 공제대상 가족 수와 관련된 계산방법이 변경되었는데 바로 하단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고, 2024년 3월 최신 소득세법 시행령이 반영된 예스폼(엑셀공작소) 급여관리 프로그램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년 3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3, 4번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각 항목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예시1) 공제대상가족 5명(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 월급여 5,000,000원 홍길동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 월급여 구간, 공제대상가족이 만나는 구간을 찾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므로 다.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00,350원 - 29,160원(자녀 2명분) - 25,000원(자녀 1명분) = 146,190원

 

 

예스폼(엑셀공작소)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 급여대장에서도 확인 시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예시2) 공제대상가족 13명(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0명) / 월급여 5,000,000원 홍길동의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 월급여 구간, 공제대상가족 10명, 11명이 만나는 구간을 찾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13명 이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 87,850원 - (106,600원 - 87,850원) * 2명 = 50,350원

 

 

예스폼(엑셀공작소) 급여관리 엑셀 프로그램 급여대장 양식에서도 확인 시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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